"이준석 병역법 위반"…친여 단체 고발에 수사 착수한 경찰

입력 2021-07-01 12:55   수정 2021-07-01 13:09


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. 친여 단체가 이 대표를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해서다.

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.

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'SW 마에스트로 과정'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·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.

이러한 의혹은 김남국·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 제기한 내용이다.

이 대표는 SNS에 "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"이라며 "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'졸업생'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,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"고 해명한 바 있다.

조미현 기자 mwis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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